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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SKB, '網 이용대가 소송'에서 넷플릭스에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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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0회 작성일 21-06-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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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網)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넷플릭스 측 청구에 대해 일부 기각하고 일부 각하 판결했다.

넷플릭스가 완패한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넷플릭스가 요구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지불해야 할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채무가 없으므로 SK브로드드밴드와 협상할 의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두 번째 청구와 관련해 "협상의무의 확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현재 일본과 홍콩에서 직접 연결하고 있는데 합의에 따라 연결하고 있고 합의 중인 사항으로 보인다"며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대가 지급에 법원이 나서서 체결할 것을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첫번째 청구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넷플릭스가 주장한 내용에 법원이 모두 각하와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SK브로드밴드는 그동안 넷플릭스가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이와 반대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할 것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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